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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8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공제 못받나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면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데요.

그럼 임차료나 부가세 포함된 물건을 매입해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물건을 살때 부가세를 안내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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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환급)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업자 등은 일반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면세사업자든 과세사업자든 상관없이 부가세를 포함하거나 별도로 수령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제(환급)받지 못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20.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자체를 안하므로, 매입할때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없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면세사업자는 매입당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만큼 매출로

    전가시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공제받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없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할때 부가세를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부가세를 공제 받지는 못합니다.

    매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매입시에 지급한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점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