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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9.24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자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세사업자가 과세물건을 사면 부과세환급이 안되나요?


면세사업자가 면세물건을 사면 부과세환급이 안되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매입세액, 매출세액)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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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물건, 면세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부가세환급은 안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납부하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공제받는 부가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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