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공토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면세 사업이고 면세사업이 99%를 차지합니다.

총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데

면세사업이 5%미만이 아니라서 안분을 해줘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안분을 해야 하나, 99%라면 안분이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전액 불공제 받으셔도 됩니다. 불공제 받으시면 부가세를 일부 더 납부하는 것이라서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이 5%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이 생략되는 것이기에 질문의 상황이라면 안분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면세사업이 5% 미만인 경우를 가정한 특례입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면세사업 비율이 99%라면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총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면세비율이 5%미만인 경우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이며, 면세비율이 대부분이고 과세비율이 소수라면 안분하여 과세비율에 해당하는분만큼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