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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려한족제비79
과면세 사업이고 면세사업이 99%를 차지합니다.
총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데
면세사업이 5%미만이 아니라서 안분을 해줘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안분을 해야 하나, 99%라면 안분이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전액 불공제 받으셔도 됩니다. 불공제 받으시면 부가세를 일부 더 납부하는 것이라서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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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이 5%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이 생략되는 것이기에 질문의 상황이라면 안분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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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면세사업이 5% 미만인 경우를 가정한 특례입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면세사업 비율이 99%라면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총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면세비율이 5%미만인 경우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이며, 면세비율이 대부분이고 과세비율이 소수라면 안분하여 과세비율에 해당하는분만큼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