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청구하나요?

2021. 11. 22. 19:45

면세 사업자는 모든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면세 사업자가 공급 할 때 견적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나중에 수입에 대한 소득세도 면제인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공제받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의 판매금액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 관계 없이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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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 부가세에 대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대신 매출할 때는 부가세없이 판매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부가세와 별개로 판단하면 되며, 영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1. 11. 2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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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면세사업자가 지출하는 과정에서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상대사업자의 매출누락에 가담하는 행위입니다. 과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차이점일 뿐 소득세는 모두 동일하게 계산하며, 이 때 면세사업자가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1. 2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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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해당사업장이 공급하는 품목이 면세이기때문에 부가세를 청구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는것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공급받는 물품의 경우 그 품목이 면세일경우엔 부가세부담이 없지만 과세품목일 경우에는 부가세부담을 해야하며, 부담한 부가세는 종소세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세인거지 소득세는 면제되지않습니다. 따라서 그다음해 5월말까지 종소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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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때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겨, 세금계산

          서를 받을 수 있으나, 자신의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1. 11. 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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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제공시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수입에 대한 부분이라고 예외를 두지않고 과세소득에 해당되면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021. 11. 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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