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과 지역권의 차이가 무엇이고 지상권은 세금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2.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등을 신축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역권이란 건물 등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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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없으며, 연금계좌의 불입한도(기존 700만->900만)가 상향되었고,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한도가 300->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공제시, 영화지출분은 문화지출비로 보아 3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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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부모로부터 각각1억5천만원씩 증여받을경우 현재 증여세기준으로 얼마나 증여세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각각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천만원입니다.(1.5억-5천만원) x 10% = 1천만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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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몇%로 책정되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취득세는 보유중인 주택수, 취득하는 지역의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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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나왔습니다.재산이 가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또한, 재산세 모의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정보를 입력해보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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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일 경우 4% 부가가치세징수하면 된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구분 없이 모두 합계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최종 부가가치세율이 다른 것입니다. 부가율이 40%라면 4%가 맞습니다. 업종별 부가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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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연금저축 등을 통한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연금계좌불입액(한도 900만원, 개인연금계좌는 600만원)의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불입한도 및 세액공제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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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시 왜 VAT 10%가 붙고, 계좌이체/현금으로 하면 원래 가격에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결제방식에 따라 부가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상 모두 탈세입니다.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줄 경우에는 모두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보를 하려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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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인 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을 받더라도 현금이체금액 전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이체하신 현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미발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익명성은 보장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하는 이유는 탈세하기 위함입니다. 계좌이체만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하면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매출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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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등록없이 알바시에도 퇴직금잏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사실관계에 따라 퇴직금 및 실업급여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챙기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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