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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타조296
파란타조29623.07.21

근로등록없이 알바시에도 퇴직금잏나요?

1.알바를 일년가까이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고 또 직원등록없이 1년을 일하게된다면? 이럴경우 퇴직금 신청 요청할수있습니까?


2.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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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산정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여부는 여러가지 요건을 따져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자율성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하게 되어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낮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4대보험도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 등 자세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실업급여는 근로자에 한하여 수령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판단은 실질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게서 아르바이트(3.3%)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셔야 하니 해당내용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관계에 따라 퇴직금 및 실업급여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챙기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