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로스팅사업 사업자등록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25101(통신판매업) 및 512273(가공식품 도매업) 업종코드가 적절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512273◦커피 및 차류 등의 가공 식료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예 시>·볶은 커피, 커피 농축물 및 조제품 도매 ·홍차, 대용차류, 차류 조제품 도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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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의 법인세와 세무회계의 당기순이익...???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과세표준은 세금을 구하기 위해 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기업회계과 세법과는 99% 일치하지만 1%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과세표준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과세표준을 구하는 경우는 회계상 법인세비용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세법과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세법에서 세금을 구할 때는 장부에서 회계처리된 법인세 비용을 모두 부인하고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세법 기준으로 세무조정 등을 하여 세금을 구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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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부부의 경우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A가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 1순위는 법적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A의 사망당시 A의 배우자와 A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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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얼마이상되면 일반사업자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또는 간이과세포기를 통해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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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처분 계산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 처분은 회계상 장부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금액처분명세서에 기재하시면 되며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항목에 기재하시면 되며, 접대비 xxx원 기타사외유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장부상 당기순이익에 소득금액처분명세서 상의 세무조정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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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라는게 법적으로 원래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권리금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해당 상가 등의 자리가 좋거나, 기존 고객들이 많이 확보되어 프리미엄이 있을 경우, 권리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권리금액은 사장 마음입니다.권리금이 터무니 없이 높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만, 파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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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기타 사외 유출에 관하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소득의 귀속자가 없을 때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귀속자가 있을 때는 상여나 배당 등으로 처분합니다.접대비를 세법상 한도를 초과해서 지출했을 경우, 해당 접대비를 부인하지만 딱히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의 귀속자가 없기 때문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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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개인사업자 차량리스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신다면 리스비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카니발(9인승)은 업무용차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 없이 차량의 리스비 및 유지비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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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에서 4대보험,원천세,급여업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웬만한 세무사 사무실은 원천세 및 급여 업무는 할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몇군데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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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하여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재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사택 제공이익은 회사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1&cntntsId=7867과세 제외대상 사택의 범위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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