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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물개161
심각한물개16123.07.09

택배 개인사업자 차량리스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차량리스나 렌탈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택배 개인사업자 영업용말고 카니발 차량 리스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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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차량 구입 건이라면 리스나 렌탈 또는 자가취득비용 모두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년마다 경비처리 한도는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신다면 리스비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카니발(9인승)은 업무용차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 없이 차량의 리스비 및 유지비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화물트럭, 화물용 밴 등을 리스 도는 렌탈하는

    경우 장부 기장싱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가 화물차 등 이외의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이하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여 출퇴근, 거래처 등 방문, 회의

    참석 등의 업무 등에 사용시 차량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인정되나, 업무용 스용차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실제 택배업무에 사용하신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택배기사분들께서 카니발차량을 이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업무용사용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