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험상품 등을 판매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당은
세법상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직전 과세기간의 보험판매
수당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보험판매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어 세법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
하여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보험설계사의 직전 과세기간의 보험판매수당이 연간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보험판매수당에 대해서는 세법상 복식부기 대상에
해당됨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기업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장부 기장료 및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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