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 차량관련 구매문의 질문드립니다?

2021. 04. 05. 00:49

* 차량구입 경비처리 문의

1. 리스 및 차량 구입시 사업자 명의로 해야하는지 대표자 개인명의로 해도되는지?

2. 리스말고 차량구매(할부-50%)로 해도 경비처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이시라면 어떤 명의를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2. 자차구입, 렌트, 리스 모두 업무용 승용차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까지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 처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는 별도의 한도 제재는 없습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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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리스와 렌트 할부구입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리스와 렌트는 해당 리스, 렌트비용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이고 자차일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합니다.

    총 지출액이 뭐가 유리한지 비교하시면 됩니다.

    2021. 04. 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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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여도 장기렌트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대표의 신용등급이 괜찮다면 장기렌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면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며, 

      카드사 매출전표 합계, 주거래통장 거래 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명의로 진행하며 장기할부에 적용됩니다

      2021. 04. 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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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위한 지출을 한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감가상각비(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비상당액)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업무비율만큼 손금산입하거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1천만원 한도를 적용 받더라도, 승용차 1대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2021. 04. 0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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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명의로 해도 상관은 없으나, 사업중에 구입하고 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한다면,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서 반영하는게

          증빙처리하기에 좋습니다.

          2. 리스나 할부, 렌트 등 결제형태와 상관없이 세무상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계상이 됩니다. 업무용차량규정을 적용받는 차량은

          운행일지여부에 따라서 추가한도가 생길수 있습니다.

          2021. 04. 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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