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매시 임대사업자인 경우 지출경비로 사용가능한가요?
임대사업자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 업무용차량으로 지출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명의와ㅈ사업자명의로 차량 구매시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의 사업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쓴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임대업은 여러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아쉽지만 지출경비로 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차량에 대한 비용을 경비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유비나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수취하고,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해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법인은 3월)
이 때 개인적으로 사용한 주행거리와 업무용으로 사용한 주행거리를 구분해서 장부를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행거리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가 적절한 수준에서 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따로 사업자 명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표님 명의로 구입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의 명의로 구매하게 될텐데, 법인의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작은 법인이라면 크게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임대업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라면 경비처리 할 수 있지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업무용승용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으로 보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경비처리 한 경우 세무조사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사업자라면 차량을 임대사업에 직접적으로 쓸 일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비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개인명의나 개인사업자명의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