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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카
에스카22.12.27

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질문드려요

렌트나 리스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건 알겠는데요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면 할부금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사업자 카드로 주유한건 다 경비 처리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배상우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개인사업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주유등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을 이용한 부대비용은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나 차량이

    승용차라면 관련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 경차 또는 9인승 또는 트럭등은 가능 )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할부금도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가능합니다.

    사업자 카드로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하는 경우의 주유비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사업자 카드라도 사적 경비는 인정 안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할부금 자체는 채무 상환을 하는 것임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할부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 사업자 기업카드로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한 주유시 차량유지비로 일정금액 내의 금액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총 취득가액에 대해서 매년 감가상각비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주유비도 사업상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할부 원금은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이자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카드(사업자등록번호로 만든 카드), 홈택스에 등재된 카드(사업용카드), 홈택스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업주 명의 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한 주유비도 경비처리 됩니다. 자동차보험료도 비용처리됩니다. 자동차세도 비용처리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감가상각비 800만원한도,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차량유지비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