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비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2021. 03. 22. 22:45

개인사업자인 경우 경비처리를 받으려면 리스로 해야되는지 현금이나 할부를 했을때도 경비처리가 된다던데 어떻게 다르고 연간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게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나 렌트로 할 경우 비용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세법상 한도 이내로 모두 동일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별도 제재없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감가상각비나 감가상각비상당액(리스나 렌트)을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차량유지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아래의 한도가 있습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 리스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 *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 렌트카 감가상각비 상당액: 임차료 * 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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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것은 질문자님이 지출한 금액 전액이 경비처리된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등 모든 경비처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금으로 매입하나 할부로 매입하나 렌트 또는 리스로 구입하나 동일하게 질문자님이 지출하는 모든 경비는 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사용한 모든 금액은 세금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을 뿐이니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1. 현금 일시불 구입

    현금으로 일시불 구입의 경우 대리점마다 차이가 있으나 할인 혜택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세금과 관련된 효과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초기 자본이 있는 경우에 현금 일시불로 결제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이 절세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렌트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렌트료를 지불하게 되며 이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 승용차인 경우에는 부가가차세 공제는 불가하며 부가세액만큼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경비처리에 반영됩니다.

    렌트는 자동차보험 및 자동차세 등의 부가경비가 모두 렌트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며 임차 및 반환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렌트의 경우 차량번호는 하,허,호의 렌트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3. 리스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리스료를 지불하게 되며 이 금액은 계산서(면세)로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만 가능하며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차량번호는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발급되며 자동차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점이 렌트 차량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차량을 이용하길 원하신다면 차량가액 및 렌트, 리스 반환기간 등 여러가지 상황을 파악하여 본인에게 알맞는 구입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지출하는 모든 금액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승용차의 경우 연 800만원 또는 연1500만원으로 경비처리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 또한 폐업하기 전까지 지출한 모든 금액이 경비처리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방법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2021. 03. 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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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스나 매입 장기렌탈 모두 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3개 모두 한도가 1500만원으로 한도내에서는 렌탈비, 리스비, 차량유지비가 경비 처리 됩니다.

      매입시에는 매입가액을 5년으로 나눈 금액을 감가상각하여 렌탈 리스와 마찬가지로 비용처리 하실수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거의 무차별하므로 본인의 니즈에 따라 결재방식을 선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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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2021. 03. 2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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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스, 할부, 렌트, 일시불 등 동일하게 연간 한도는 총 1500만원으로 감가상각비나 감가상각상당액은 800만원, 기타비용 700만원입

          니다. 업무용차량 운행일지를 적는 경우 한도가 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2021. 03. 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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