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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0.11.17

개인사업자 자동차 리스비,접대비 비용 경비처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1) 자동차 리스비 경비처리는 연 800만 원이 한도인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순소득이 1억이고 연 800씩 자동차 경비처리를 한다면 세금을 얼마나 아낄수 있는건가요?

2)직원 식비랑 손님 접대비는 경비처리 한도액이 있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얼마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총수입금액의 크기만으로는 알 수 없고, 과세표준(즉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항목을 제외한 값)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2. 직원 식비는 금액으로 지급시 월 10만원이 비과세되고, 현물로 지급할 시 점심식대는 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됩니다. 손님접대비는 소득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o8255ve/22180475609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리스시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따라서 연 8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정도라면 최고세율이 35%구간이 적용되므로 해당 세율을 곱한만큼 세액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식대는 한도가 없으며, 접대비의 경우 기본한도와 매출액에 따른 한도에 대해 한도가 있습니다. 보통 개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까지는 잘 발생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 순소득이 1억일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38.5%입니다. 따라서 800만원의 38.5%인 308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2) 직원 식비는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접대비의 경우,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은 기본으로 적용되고, 매출액에 따라 추가로 접대비 한도가 추가됩니다.

    100억 이하의 매출은 매출액의 3/1,000, 100억초과~500억이하는 매출액의 2/1,000 , 그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3/1,000의 접대비 한도가 더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 사업자이신가요?

    복식부기 사업자일경우 리스비한도계산을 하는 것 입니다. 하단 법조항 첨부.

    복식부기가 아닐경우는 아직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사업관련 비용 필요경비산입.

    1억-800만원(한도는 1천5백만원임) =9.200만원 35%세율구간이므로 지출한 비용에 35% 세금 아껴진다고 (그냥 개념상)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복리후생비(식비) 는 한도액 없고

    접대비는 한도액 있습니다. 기본 3.600만원(중소기업 업종일 경우) 에 매출액에 30/10.000 플러스 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800만원까지 한도이며, 8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감소는 납세자의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세율이 얼마인지 알면, 800만원에 세율을 곱했을때 나오는 금액이 절세금액이 됩니다.

    2) 직원식비는 복리후생비이며, 한도 없습니다. 접대비는 연간 3천6백만원까지 기본한도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절세효과를 알아볼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질적인 절세효과가 될 것 입니다.

    직원 식비의 경우 한도액은 없으며 접대비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한도액이 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