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리스차량은 비용처리를 어찌해야되나요?

2020. 08. 22. 13:43

법인 리스차량은 1년간 비용처리 할수있는 비용이 800만원이라는데 맞는것인지요?

그렇다면 이 800만원은 나중에 환급을 해주는것인가요?

아니면 법인회사 사업소득에 비용처리가 인정되서 혜택을 받는것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셧따면

업무용으로 사용하셨으니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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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스차량도 업무용승용차로서 손금산입에 한도가 있으나 800만원보다는 높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두겠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계산법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을 말합니다.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종전 1,000만원)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경우에는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적용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하되, 초과분은 이월하여 손금으로 산입해줌. 참고로 이 감가상각비 800만원도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즉, 한도 1500에 포함되는 것)

    ○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을 한도로 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예시)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A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원 ÷ 5년 = 8,000,000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 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8,000,000원 = 11,000,000원

    [출처: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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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리스차량일 경우,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합계액의 금액을 연간 8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은 환급 개념이 아닌 것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소득에 비용처리가 되어서 법인의 소득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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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업무용차량의 규정을 적용받닌 리스차량은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연간 800만원, 그외 비용은 200만원 한도내에서

          비용처리되며, 차량운행일지를 적는 경우는 업무용사용비율에 따라 그 이상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차량규정 적용대상

          차량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은 아니며,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줄이게 됩니다.

        2020. 08. 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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