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리스 렌트 차량 구매 비용처리
법인의 리스 렌트차량 사용하면 1년에 8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1대당인지, 총 80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총 800만원이라면 차를 많이 뽑는 회사들은 왜 그런건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대당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가 인정되는 것이고, 초과되는 감가상각비는 한도초과로 이월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대당 800만원까지 인정이 가능하며, 모든 비용이 그런 것은 아니고 감가상각상당액(임차료에서 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만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이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차기년도로 이월하여 비용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대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업무용 차량 1대당 연 최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