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이용시 어떤차량이 비용처리면에서 좋을까요?

2022. 12. 08. 14:46

개인사업자 입니다


차량 리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꼭 9인승 승합차량만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님 승용차량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리스료에대해서 9인승승합차만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승용차에 대해서도 비용처리가능한것입니다.

다만, 일반승용차에 대해서는 차량유지비 전체금액에서 업무관련된비율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리스비용에 대해서는 연 8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이월된 금액은 부족액 발생 시 추인되서 비용처리가 됩니다.

또한 부가세측면에서 보면 9인승 승합차는 차량유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있지만 일반승용차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2. 12. 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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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리스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리스 종류에 따라 비용 처리가 달라집니다.

    1. 금융리스인 경우 :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이 소유하며, 금융리스자산으로 장부에 기재.

    금융리스부채를 매월 상환해야 하지만, 차량유지비 관련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

    2. 운용리스인 경우 :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회사가 소유, 리스료에 대해 필요경비 처리 가능.

    * 결론은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2022. 12. 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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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9인승 승합차 등(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만이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분입니다.

      소득세 신고 시 9인승 승합차나 일반 승용차와 관련한 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한도내에서는 모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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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인승이 아니더라도 사업과 관련되어 차량을 운행한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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