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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씬한아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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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라는게 법적으로 원래 받는건가요?

권리금이라는걸 법적으로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자릿값같은 개념인데

이걸 법적으로 꼭 지뷸하는건가요???

그리고 책정은 오롯이 사장맘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상적으로 권리금, 전문용어로는 영업권을 말하는 것인 데, 예전에는 이 권리금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사업자간에 권리금이 인정됩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험법에서는 지역권리금(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으로

      구분하여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사업장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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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해당 상가 등의 자리가 좋거나, 기존 고객들이 많이 확보되어 프리미엄이 있을 경우, 권리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권리금액은 사장 마음입니다.

      권리금이 터무니 없이 높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만, 파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