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상적으로 권리금, 전문용어로는 영업권을 말하는 것인 데, 예전에는 이 권리금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사업자간에 권리금이 인정됩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험법에서는 지역권리금(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으로
구분하여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사업장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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