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이 있을 때 사업자등록하면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 4대보험가입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는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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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아파트 등기할때 취득세와, 추후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는 시가(상속일 전후 6개월 매매사례가격, 감정가 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 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상속당시 신고한 가액 + 납부한 취득세입니다.2. '18.06에 신규 취득한 입주권이라면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여 0.8%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입주권이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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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22%가 원천징수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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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무주택세대주가 월세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무주택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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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매출,매입시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수익, 매입=비용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세 대급금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세대급금이 발생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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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못해서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022년도를 클릭하셔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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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운행시 대표만 몰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차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 사업 업무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적으로 차량을 일부 운행하여도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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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산이 50억 있다고 하면은 세금계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은 자산이 아닌 소득에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부동산의 종류,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까지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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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중도퇴사시 연말정산환급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네트제로 할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든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은 본임이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금은 환급하지 않고 회사에게 귀속시키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노동부 등에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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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금 조달시 부모 증여시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주택 명의가 본인이므로 부모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자금출처가 주택 취득자금에 미달한다면 자금출처조사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부모님께 상활할 계획이시라면 차용증 작성 후 실제로 원리금을 잘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중에서 일부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일부는 차용 후 상환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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