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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8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매출,매입시만 발생하나요?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매출,매입시만 발생하나요? 비용지불시에도 부가세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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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각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경우 공급시에 공급가액에 10%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부채로 계상,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가액에 10% 북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 선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입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밉 및 기타 비용 처리 대상 매입도 있음으로

    매입세금계산서, 기업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에 따른 매입

    부가가치세도 부가가치세 선급금으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소모품비나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의 지출에도 부가가치세는 발생할 수 있으며, 매입시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부가세예수금과 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세제품(병원 등)을 이용하신 경우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비용(직원 인건비 등)을 지출하여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회계처리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수익, 매입=비용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세 대급금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세대급금이 발생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