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

저축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저축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이자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갱니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함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정액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ㅅ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일시 우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급 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면 자진신고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22%가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