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입잡을때 세금계산서 언제까지 입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기한 내에 발급받으시며 되며, 거래 대금은 거래처와 협의만 된다면, 미루셔도 관계 없으며 대금지불 일자는 세금신고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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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국 주식 시세차익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양도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납부할 양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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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해도 차감징수세액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할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기본공제 및 그동안 납부한 연금,건강,고용 보험료 등의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마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퇴사시 급여와 함께 환급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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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액, 상속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배우자 공제 최소 5억~최대30억+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이외의 금융재산공제, 장례비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도 채무로 신고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3. 상속세는 시가로 신고하며, 상속 취득세는 상속당시 개별 공시가격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4.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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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전후 피상속인의 예금사용하는 경우 상속액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일 이전 1년이내 2억, 2년이내 5억 이상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지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935552122.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했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장례비공제는 지출액에 따라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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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매 자녀에게 현금증여 시 혜택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과 전혀 무관합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원인과 관계없이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참고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증여세와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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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셀프신고시 필요 서류에 증여계약서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계약서 원본은 필요없고, 사본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구청으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받으시고, 첨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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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증여 후 증여세 셀프신고 하려고 하는데 평가가액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평가액은 전체 건물 평가액을 기재하시고, 지분비율은 50%로 기재하시면 자동으로 50% 가액에 대해서만 계산이 됩니다. 저장후 다음화면으로 넘어가시면 이해가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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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도 구매 신청서와 지출결의서 같은 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내부관리차원에서 작성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굵직굵직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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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녁가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본인이 생애 최초 취득에 해당한다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단,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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