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상 구매신청서와 지출결의서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법인은 물품을 구매하고 지급시 내부 업무절차로 구매신청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매신청서와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 중복 구매나, 부정 또는 횡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절차를 갖추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적정한 승인과정을 두어 관리를 하여야 하고, 세무조사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소규모 법인의 경우 엑셀로 작성해도 문제는 없으나, 해당 문서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