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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바다매9023.06.07

상속 개시 전후 피상속인의 예금사용하는 경우 상속액에 포함되는지요?

상속개시 2년전부터 현재 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병원비용, 생활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도 상속액에 더해지게 되는지요? 그렇다면 사용처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상속개시 후, 장례비용으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이체, 체크카드)한 경우, 해당 금액이 상속액에 귀속되고, 사용처를 증명한다면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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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통장출금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출처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합니다.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금액을 뺀금액에 대해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은 상속일기준으로 산정되고 상속일 이후 지출한 상속인의 공과금과 세금 카드내역 및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 이전 1년이내 2억, 2년이내 5억 이상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지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93555212

    2.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했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장례비공제는 지출액에 따라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