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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재밌는바다매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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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전후 피상속인의 예금사용하는 경우 상속액에 포함되는지요?

상속개시 2년전부터 현재 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병원비용, 생활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도 상속액에 더해지게 되는지요? 그렇다면 사용처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상속개시 후, 장례비용으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이체, 체크카드)한 경우, 해당 금액이 상속액에 귀속되고, 사용처를 증명한다면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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