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1년반이 지났는데 신고하면 처리되면 자동으로 올해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발행을 한다면 올해 날짜로 발행할 수 밖에 없으며, 국세청에서 발급이 된다면 실제로 결제한 연도를 기준으로 발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무관련 용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 / 1.5억 / 7,5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유튜버 세금문의 세금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령연금은얼마소득이하여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부부가구는 3,232,000원)이하일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초연금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61년생인데 국민연금을 받을때 절세하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원천징수세율(3%~5%)가 다르지만 국민연금은 연금공단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참고로 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개인연금불입액의 16.5%(종합소드금액 4,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거래로 얻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가상자산을 팔아서 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든지 관계없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총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억 정도의 주택을 매매시 세금과 증여시의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800만원입니다.2. 양도세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뿐만 아니라 취득가격, 보유기간, 주택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주식을 할때 절세하는 방법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계좌에서는 해외주식을 구매할 수 없을 것입니다. ISA나 퇴직연금계좌는 국내 상장된 주식이나 ETF만 거래 가능합니다.연간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의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SA의 경우, 200만원(또는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이 비과세가 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래처와 식사후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접대비 처리가능하며, 법인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접대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