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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61년생인데 국민연금을 받을때 절세하려면?

60년생 친구들은 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는데 저는 61년생인데 올해 못 받는다네요?

계산이 어찌되는것인지...이번6월부터 만나이로 하면 또 뒤로1년 미뤄지는건가요?

연금을 일반통장말고 어떤통장 어느은행에서 받아야 세금절약효과가 있을까요? 미리 만들어두고 준비하려는데 막막합니다. 의료보험료도 지역가입자로 나오면 엄청많이나올텐데 줄일수있는 통장혜택이나 연금상품 혜택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수급연령을 만족하는 경우 그달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혜택은 볼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원천징수세율(3%~5%)가 다르지만 국민연금은 연금공단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개인연금불입액의 16.5%(종합소드금액 4,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