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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정갈한여행가
국민연금 을 못낸기간을 채워서 납입하고 받는 연금금액을 늘리는것이 맞을까요?추가납입에대해 궁금합니다
71년생은 몇년도부터 수급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다시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로,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후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부터 수령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연금액과 추납 가능 금액을 조회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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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2036년에 만 65세가 되십니다 그때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태어난 달 다음달 부터 가능합니다
못채운 기간만큼 납입을 하여 대체로 노후연금액을 늘리는게 유리합니다
납입을 하는만큼 월 연금 증가액을 비교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시금액은 연금공단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이기 때문에 장수할수록 이득이니 이부분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969년이후 출생자들은 만 65세에 국민연금이 개시되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시조건은 최소 납입기간이 10년 즉 120개월을 충족해야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입기간이 모자란다면 앞으로 납입하여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령액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앞으로 개시직전까지 납입을 계속하는것도 좋습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수급 연령은 만 65세로 고정되어 있으며 현재 71년생으로 가입 기간이 10-20년 사이라면 추가 납입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