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교육비항목이 카드비 항목으로 중복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카드공제로 불가능합니다. 단,사설학원비는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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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유치원 학교 등 입학 준비용 통장에 돈을 모아주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세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과세 대상입니다.사회통념상의 축하금, 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조카가 해당 금전으로 생활비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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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시 신용카드결제와 매입세금계산서수령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이 없습니다.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으로서 모두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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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후 양도 소득세 신고 제출 서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판매가격이 취득가액보다 적다면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시, 첨부파일로 양도계약서와 취득계약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손실이므로 취득세 영수증이나, 중개사 수수료 등은 굳이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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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계산구조가 일반과세자와 다른 이유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는 매출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10%~40%)로서 최종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은 매출의 1%~4%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간이과세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차가감 납부세액을 구하긴 합니다. 자세한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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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 문의사항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자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굳이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세무서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필수입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귀찮으시면 사업자등록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때마다 가산세를 계속 내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월세로 보아 가산세는 5만원 미만입니다.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신고 가능하고, 2,000만원 초과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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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소득 신고 대상 여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과세 대상입니다.임대주택 소득 과세 판단시, 부모님 주택수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1주택 소유자이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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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투잡을 하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 허가 없이 투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를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받더라도 본인 신상정보로 소득신고가 된다면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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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로 의료비 결제시 소득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남편분 명의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분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의료비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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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프리랜서 업무 후 3.3% 세금공제하고 수당을 받았는데 환급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분이 연간 200~300만원만 받고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에서 단순경비율(모두채움 제외)신고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또는 요즘은 전화로도 자동 신고가 되어 환급이 됩니다. 5월에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ARS 환급 안내방법을 여쭤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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