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자녀 교육비공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그대로 제출하시면 되고,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학습지 회사에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습지 회사에서 해당 영수증이 없다면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연금저축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금계좌에 600을 불입하셨다면 세액공제가 99만원이 되므로, 기존에 기납부했던 세금을 한도로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신고 오류로 환급금을 더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오류가 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으로 번 수익들도 연말정산에 정산하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01.01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가상자산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으로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년도 연말정산 누락분은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로부터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2017년 귀속 소득(신고기한 : 18년 5월)까지 경정청구 가능한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와이프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수익-비용)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2월10일날월급에나오나요아님다음월급에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대학생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장학금을 받았더라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를 보고싶은 것이라면 자녀에게 홈택스 자료제공 신청을 하시고, 자녀가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시고,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편리한연말정산>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규자동차와 중고자동차 구입시 소득공제가 되지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규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할 경우 판매자의 매출정보를 국세청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출자의 과세재원을 포착할 수 있어 소득공제를 해주는 취지도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 등기가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굳이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는 매출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굳이 소득공제를 적용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고차량의 경우는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량의 경우에도 전액 공제대상은 아니며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