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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오랑우탄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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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동차와 중고자동차 구입시 소득공제가 되지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사게 되면 큰돈이 지불되게 되는데 신규인지 중고자동차인지 소득공제가 되지않는 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자동차인지와 왜 소득공제가 되지않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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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는 사용액 중 신차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법 취지 상 과세대상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자동차 등 등기등록이 필요한 자산은 이미 거래의 양성화가 되어 있는 항목이기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할 경우 판매자의 매출정보를 국세청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출자의 과세재원을 포착할 수 있어 소득공제를 해주는 취지도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 등기가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굳이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는 매출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굳이 소득공제를 적용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고차량의 경우는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량의 경우에도 전액 공제대상은 아니며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과세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는 데 신차의 경우 과세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반면, 중고차는 과세자료의 확보가 어려워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