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용하는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이 지출하신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모님의 정보제공동의를 얻어야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부모님 자료가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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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날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획하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공제, 주택청약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등이 있습니다.1. 연금계좌개인연금저축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 지출액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제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지출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3. 주택청약 등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전세대출원리금상환액, 주택담보대출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4. 기타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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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많이 해놔야 연말 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다양하며, 그 중 하나의 공제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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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간 총 지출액(카드, 현금영수증 합계)이 본인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2.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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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주택자금 조회가 되면 서류제출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홈택스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다면, 홈택스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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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정산시 유의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비보험 납부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중공제를 방지하고자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비보험금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리스크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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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한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기간에 누락한 자료가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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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배우자가 적용받고 자녀의 교육비는 본인이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일관되게 공제 받아야 합니다. 즉, 자녀의 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받은 자녀의 다른 공제들도 통일되게 공제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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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제가했는제 다른이가 했는지 알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식적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며, 다른 가족이 부모님의 공제를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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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래는 이직한 회사에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전직장+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현재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5월에 전+현직장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도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도 되고 셀프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셀프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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