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시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 대표 변경 이외의 다른 변경사항이 없다면, 법인대표자가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대표자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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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소속이라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이사업장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 소속으로 재직된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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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월급 받을때 세금 내는데 연말 정산은 왜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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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하는 일용직은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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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로 들어갈시에 현금영수증 발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다른 가족분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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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거래 수수료가 세금으로 대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적인 개인간 중고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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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할 때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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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이내 하지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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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0세, 장애등급 3등급인 어머니의 의료비 확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의 연말정산 자료에 해당 의료비 지출액이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어머니에게 연말정산 자료 정보 신청 및 동의를 받으시면 어머니의 의료비 지출액을 본인 연말정산 자료에 추가반영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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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을 할 때 내야 하는 돈이 많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확실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비교하여 공제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해보시며 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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