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연말정산을 할 때 내야 하는 돈이 많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지출은 비슷한데 이직 전에는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을 주로 받는 쪽이었는데, 이직 후에는 2년 연속 내야 하는 돈이 많아지네요. 금액도 상당히 크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은 지출만으로 공제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후 급여 자체가 높아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세부담도 커지는 것이고, 총 급여액이 높아짐으로 인해 몇몇 공제항목들에서는 한도와 공제율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여가 많이 높아진 것은 아니라면, 매월 마다 원천징수되는 세액 자체가 낮아서,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실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비교하여 공제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해보시며 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소득세가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득세 부담비교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결정세액으로 비교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