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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조롱박이97
깔끔한조롱박이9723.10.15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닌지 2년정도 되었는데 1월~2월만 되면 연말정산을 합니다.

매번 돈을 뜯기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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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 12월입니다. 즉 1년 간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 경과된 시점에야 비로소 1년 간 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확정되기에 다음연도 초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에 대해 세금을 임시로 매월 납부한후에 다음해 2월 연말정산때 정확히 정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즉,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세법앙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1년간의 총 근로소득을 확정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근로자마다 공제에 따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금액을 확정함으로써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고 자금출처 입증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뜯기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간 총급여, 총 공제 등을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기존에 뜯긴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많이 제출하셔야 환급액이 커지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