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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23.02.21

연말정산은무조건2월에하나요..

안녕하세요 며년2월에년말정산서류을 준비했어 회사에갔다줍니다 년말정상은2월에하는지요 1월이나2월아무때나 연말정산을하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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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하든 2월에 하든 상관없는데 회사에서 서류 제출하라고 할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결과를 반영해야하므로 그 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며, 기간 내에는 회사마다 진행기간이나 처리속도가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에서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의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3월 10일 경까지는 지급조서를 마무리하여야 하므로 그 전에는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별로 급여지급일에 따라 연말정산 시기가 다소 다를 수 있으나, 2월분 급여지급시 정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