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을 2월에 회사에서 해줘도 되나요?

12/31퇴사자인데, 퇴사 할 때 퇴사자정산 한번하고

2월에 저희가 연말정산 도와드려서, 간소화자료 넣고 다시 정산 한번 더 해도 되나요?

지금 퇴사자정산 할때는 근로자가 회사에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럼 일단 회사가 돈을 돌려받고 나중에 2월에 연말 정산해서 다시 그 차액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돌려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협의가 된다면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기재하신 것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