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정산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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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땅 매매시 사망자 명의로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사망하셨으므로 본인 앞으로 상속 등기 이후에, 본인이 제 3자에게 양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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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지역에 자택 구매시 재산세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약 1억이라면 재산세는 약 9만원 내외로 나올 것입니다. 아래 재산세계산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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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상환내역을 잘 남겨두셔야 추후 소명요구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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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은퇴하고 나서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부동산을 보유중이시라면 매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보유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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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인데 사업자를 낼경우 세금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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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가능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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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상생활의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701,18577,20211208)/제26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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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구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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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얼마부터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 23년도부터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택월세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3주택 이상을 판단할 때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세금 과세대상일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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