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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얄쌍한기린235
얄쌍한기린235

직장인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은퇴하면 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종류들을 알고 싶습니다. 재산세 (부동산), 건강보험, 은퇴하면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동안 벌어 놓은 것으로 버텨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야 하는 기본적인 세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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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소득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서 나는 건보료, 그리고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이건 안내실수도 있겠네요) 정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등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세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으면 자녀나 배우자가 근로자로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면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보통 소득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나오는 주민세 몇천원에서 몇만원정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부동산을 보유중이시라면 매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보유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은퇴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세금은 계속 부과됩니다.

      관련 세금 내용을 설명하자면,

      1. 주택 소유시 : 주택분 재산세 2회(7월과 9월) + 6억 초과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회(12월)

      2. 세대주인 경우 : 개인균등분 주민세(8월)

      3. 자동차 소유시 : 자동차세 2회 (6월과 12월)

      4. 국민연금 수령시 :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세 + 지방소득세 12회

      5. 전기/가스/통신요금 : 부가가치세 10% 별도 부

      6. 생활 관련 뭎품 구입시 : 부가가치세 10% 별도 부담

      등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