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은퇴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세금은 계속 부과됩니다.
관련 세금 내용을 설명하자면,
1. 주택 소유시 : 주택분 재산세 2회(7월과 9월) + 6억 초과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회(12월)
2. 세대주인 경우 : 개인균등분 주민세(8월)
3. 자동차 소유시 : 자동차세 2회 (6월과 12월)
4. 국민연금 수령시 :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세 + 지방소득세 12회
5. 전기/가스/통신요금 : 부가가치세 10% 별도 부
6. 생활 관련 뭎품 구입시 : 부가가치세 10% 별도 부담
등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