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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2.12.03

소득세 구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세는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구간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최고 세율은 몇%이며 구간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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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5억까지 35%, ~3억까지 38%, ~5억까지 40%,

    ~10억까지 42%, 10억 초과분부터 45% 최고세율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2)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08만원

    3)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22만원

    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490만원

    5)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40만원

    6)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40만원

    7)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40만원

    8)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누진공제 6,54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구조로 되어있고, 최고세율은 45%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49.5%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