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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탁월한다슬기39
탁월한다슬기39

소득에 따라 소득세가 다르게 매겨진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소득에 따라서 사람마다 소득세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기준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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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차등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에 해당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이익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솓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중 소득공제 중 대표적인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와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부녀자

    세대주, 한부모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총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공제에 따라 다르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과세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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