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에 도움을 주는 유저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근로 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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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을 구매 쿠폰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제세공과금 납부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접대비나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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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떼는데 회사는 안냇을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재하신 상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의심이 된다면 원천징수신고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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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비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연봉이 3천이고, 연봉의 25%가 750만원이면 월 따지지 말고 신용카드부터 750만원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쓰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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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1년에 몇번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재산세는 매년 6/1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개인이든, 비영리단체든, 법인이든 재산세는 납부합니다.2. 재산세는 매년 6/1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토지의 경우 매년 9월에,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에,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매년 7월에 고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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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납입 완료후 추가납입하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연금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면,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할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23.01.01 이후 불입분부터 공제금액이 확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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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대출시 소득공제률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x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최대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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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취득세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일 경우,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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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ㆍ체크 사용 비율이 나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는 본인의 계좌금액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장려하고자 소득공제율이 다른 것입니다. 체크카드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이처럼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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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시 세금(사업주, 나) 어떻게 분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질문자님이 받으시면 됩니다.2.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5월에 부동산+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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