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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얌전한검은꼬리159
현재 비조정지역 1주택자인데요
10월 세종이 규제지역일 때 매수계약을 했고
12월에 잔금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럴때는 2주택에 대한 취득세 기준이 비조정지역으로 되는 것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일 경우,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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