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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2.11.11

전세관련 대출시 소득공제률은?

전세계약으로 인해 대출을 하는데

만약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어떤걸로 소득공제가되고,

공제률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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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금 관련 대출이라면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은

    1.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일 것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전세대출

    3. (대출기관에서의 대출)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이 대출이어야 함

    (대부업자 아닌 일반 거주자로부터의 대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이 대출이어야 함

    요건 충족 시 원금+이자 상환액의 40%가 연 300만원 한도(개정안에는 400만원)로 소득공제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특별공제항목으로 소득공제 됩니다.

    원리금상환액의 40% 이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x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최대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기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사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