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구분이 어려워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개인사업자를 일반사업자라고 부르는건가요?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2-그리고 법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되고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구분되는게 맞나요?네 맞습니다.3-그리고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중 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나뉘는게 맞나요?맞습니다.4-법인은 법인세 3월 확정신고, 8월 중간예납이 있고, 부가세4,10,예정신고와 7,1, 확정신고가 있는 것 맞나요?맞습니다.5-소규모 법인과 개인일반과세자는 4월10월 예정신고가 아니라 예정고지서가 국세청으로 부터 낼것이 있으면 날아오고, 그게 없으면 7월1월에 확정신고가 있는 것 맞나요?맞습니다.6-개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1월에만 한번하면 되는거고요?맞습니다.7-소규모 법인도 법인세는 진행되나요?맞습니다.8-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11월에 중간예납을 하는게 맞나요?맞습니다.잘 알고 계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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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손금불산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적격증빙인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연간 접대비 한도 내의 지출이라면 전액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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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서 동일한 업종으로 새로 개업을 했다면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조특,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 2020.06.19[ 요 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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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득세 계산 알아보려면 어디에서 알아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량 취득세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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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목적으로 무상제공할 경우의 분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물접대비는 MAX[시가, 장부가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가가 500원이라면 접대비는 500원을 인식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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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기납부 세액 전액 환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을 해주시면 안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만을 환급해주시면 됩니다.2.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해준다면, 추후 그분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사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세금을 이중으로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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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 부가세대급금 부가세예수금 잔액정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31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상계하고, 나머지 잔액은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내년 1/25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시,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금을 예금으로 상계하시며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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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조회가 되지않는 영수증 뭐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은 모두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중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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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몇년정도납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납부합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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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1년 동안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장인이 직장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2. 세대주일경우, 8월에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 6월과 19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도 고지 될 것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정보는 아래 위택스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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