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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참매25
빈티지한참매2522.10.26

접대비 손금불산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이고 면세매출입니다

접대비를 쓸일이 없다가 이번에 골프로 접대비 1,500,000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접대비는 처음이라 찾아보니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가 나오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법인카드로 계산할 예정이고 중소기업은 접대비 한도가 3,000만원이니까 1,500,000원 전체를 비용처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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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입니다.

    중소기업 법인의 경우 접대비한도는 3,600만원이며, 업무와 관련하여 골프장 접대비 150만원을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되고 연간 접대비 지출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니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해주시고,

    내년도 3월달에 세무대리인 측에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될 텐데,

    그 때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확인하여 세무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1년 기준 3600만원까지는 한도초과 없이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기본 한도금액과 매출액에 따른 추가 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한도금액은 3,600만원입니다.

    접대비로 지출하느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골프로 접대를 한다면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는 3,600만원입니다.

    접대비 지출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지출한 150만원은 전액 손금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월을 기본으로하고 수입금액기준으로 한도가 조금더 늘어납니다.

    150만원 정도는 한도 내 금액으로 손금인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적격증빙인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연간 접대비 한도 내의 지출이라면 전액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3,600만원이며, 매출액에 따라 한도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에 접대비가 150만원인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3000만원이 아니라 3600만원입니다.

    150만원 정도는 당연히 접대비 처리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