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비용 많을 때 가지급금 처리 가능할까요?
법인 비용 중
법카로 결제한 골프장 등의 접대비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게 맞나요?
이번에 법카로 몇백만원 결제를 했는데... 이게 거래처랑 한 거라 접대비는 맞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법인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런 애매한 것들을 가지급금으로 돌리고 인정이자 처리를 하면 500만원에 대한 비용이 줄어드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정이자 계산과 분개 방법 궁금합니다.... 내일까지(12/31) 입금시켜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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