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접대비(골프) 한도가 별도로 있나요?
법인 중소기업 연간 3600만원 접대비 한도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 임원이 거래처 골프 접대하기위하여 법인카드 사용하는 경우 모두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ex. 거래처와 골프 법인카드로 200만원 결제 > 연간 한도내라고하면 200만원 모두 접대비로 비용처리/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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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접대비 한도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소속 임직원에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골프 등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이는 세법상 접대비(현재는 '기업업무추진비' 명칭으로 개정됨)에 해당하게 되며,
연간 접대비 지출액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일정한도를 정하여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손비 불가로 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여 소득금액에 합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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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다면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건별 한도는 없으나, 연간 접대비 한도 시부인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