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구분이 어려워서 알려주세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기로는 우선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나뉘잖아요
1-개인사업자를 일반사업자라고 부르는건가요?
2-그리고 법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되고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구분되는게 맞나요?
3-그리고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중 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나뉘는게 맞나요?
4-법인은 법인세 3월 확정신고, 8월 중간예납이 있고, 부가세4,10,예정신고와 7,1, 확정신고가 있는 것 맞나요?
5-소규모 법인과 개인일반과세자는 4월10월 예정신고가 아니라 예정고지서가 국세청으로 부터 낼것이 있으면 날아오고, 그게 없으면 7월1월에 확정신고가 있는 것 맞나요?
6-개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1월에만 한번하면 되는거고요?
7-소규모 법인도 법인세는 진행되나요?
8-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11월에 중간예납을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개인사업자를 일반사업자라고 부르는건가요?
-> 개인사업자는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2-그리고 법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되고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구분되는게 맞나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제사업자로 구분됩니다.
3-그리고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중 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나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4-법인은 법인세 3월 확정신고, 8월 중간예납이 있고, 부가세4,10,예정신고와 7,1, 확정신고가 있는 것 맞나요?
-> 네 맞습니다.
5-소규모 법인과 개인일반과세자는 4월10월 예정신고가 아니라 예정고지서가 국세청으로 부터 낼것이 있으면 날아오고, 그게 없으면 7월1월에 확정신고가 있는 것 맞나요?
-> 네, 소규모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고, 모두 1,7월 확정신고하시면됩니다.
6-개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1월에만 한번하면 되는거고요?
->네, 다만,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바뀔때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달의 전달까지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7-소규모 법인도 법인세는 진행되나요?
-> 네 진행됩니다.
8-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11월에 중간예납을 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는 크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다시 과세사업자는 매출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2.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가능합니다.
3. 맞습니다.
4.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3월말까지 신고/부가세는 매분기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5.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분기와 3분기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가 고지하는 부가세액을 납부합니다.
6.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7. 소규모 법인이라는 말은 부가세법상 예정신고하지 않는 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법인세와 무관하며, 법인세는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8.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개인사업자를 일반사업자라고 부르는건가요?
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2-그리고 법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되고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구분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3-그리고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중 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나뉘는게 맞나요?
맞습니다.
4-법인은 법인세 3월 확정신고, 8월 중간예납이 있고, 부가세4,10,예정신고와 7,1, 확정신고가 있는 것 맞나요?
맞습니다.
5-소규모 법인과 개인일반과세자는 4월10월 예정신고가 아니라 예정고지서가 국세청으로 부터 낼것이 있으면 날아오고, 그게 없으면 7월1월에 확정신고가 있는 것 맞나요?
맞습니다.
6-개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1월에만 한번하면 되는거고요?
맞습니다.
7-소규모 법인도 법인세는 진행되나요?
맞습니다.
8-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11월에 중간예납을 하는게 맞나요?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일반사업자라는 것은 세법상용어는 아닌것이나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아닌사람 개인을 통칭합니다.
2. 개인은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구분되어 사업자등록이 나오지만 법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따로구분 되지않습니다. 법인사업자라고만 나옵니다.
3.개인은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가 나눠집니다.
4. 맞습니다.
5.맞습니다.
6.간이과세자라도 7월에 예정고지가 있고 50만원 아래이면 제외됩니다.
7.소규모법인도 법인세는 하셔야합니다.
8.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아닌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입니다.
2. 일반과세자는 저기에 간이과세자도 하나 더 있습니다.
3. 맞습니다.
4. 맞습니다.
5. 맞습니다.
6. 맞습니다.
7. 부가세는 몰라도 법인세는 소규모든 아니든 무조건 3월에 하게 됩니다 (사업연도 1~12월 전제하에)
8.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