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 후 가족에게 분배 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복권당첨자복권당첨소득의 22%(3억 초과분부터 33%)가 원천징수되고 당첨금을 수령합니다.2. 증여받는자복권당첨금 중 일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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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래자랑에서 상받은 금액도 세금을 내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수의 사람이 순위경쟁을 통하여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국노래자랑에서 수령한 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이는 필요경비가 80% 인정이 되어 총 지급금액의 4.4%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수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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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입 카드사용액도 연말정산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규차량 구매는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할부금도 불가능합니다. 중고차량이라면 구매금액의 일정비율만큼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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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부부공동명의에서 추가 1주택 구매시 각각 단독명의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추후 양도세나 종부세 측면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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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안땠을때 소득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에 해당되긴 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의사결정하여 신고여부를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추후 재산 취득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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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을 하려하는데 사업자등록을 2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개의 상호를 등록할 수있지만, 법인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상 하나의 상호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개인이라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복수의 상호를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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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사업자를 냈는데 회사에서 500만원으로 용역비를 저에게 주는데 10프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떼주라는데 국세청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만약, 본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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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합가로 인한 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형부는 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본인과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세대를 판단할 때 형제자매는 동일세대에 포함하지만 형제자매의 가족은 동일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니분의 주택이 없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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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와이프꺼 제외한거 올해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2022년 귀속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내년 초에 하는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21년도)에 지출한 비용은 22년도 귀속 연말정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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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두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취득세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두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종전주택을 2년(두 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이내 양도하지 못할 경우, 2년(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 취득세율을 납부한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신규주택 취득일 기산일)가 부과되었지만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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