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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입 카드사용액도 연말정산공제 되나요

금년초에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일부는 현금, 일부는 할부로 하고 나머지를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는데 현금과 카드사용금액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되는가요? 할부금도 소득공제가 되는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차를 구입한 하면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받아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결제금액의 10%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 지급금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시에는 현금이나 카드결제금액 모두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고차 구매의 경우에는 현금과 카드결제 모두 1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가 아닌 신차의 구입의 경우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고자동차 구입이더라도 전액이 아닌 취득가액의 10%의 금액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됩니다.

      또한, 자동차 구입 할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항목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차 구입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중고차 구입비는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고차 구입비는 구입시기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결제액, 할부금을 모두 공제대상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⑭ 법 제126조의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규 자동차 관련 지출액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나

      중고자동차는 소득공제가 일부 될겁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8352064&volumeNo=27163017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차량 구매는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할부금도 불가능합니다. 중고차량이라면 구매금액의 일정비율만큼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시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동차 구입응 위해 사용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